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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 한다)"으로, "별표 6의4 제3호"를 "별표 6의4 제3호(타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3호타목에 따른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의2 및 제20조"를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정한다)ㆍ제7호 및 제8호"를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별표 3 제2호가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별표 3 제2호다목 중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를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라목4)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5)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가) 2세 이하: 3점
나) 3세 또는 4세: 2점
다) 5세 또는 6세: 1점
별표 4 제2호나목3)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3)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2)바)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녀"를 "가장 어린 자녀"로 하고, 같은 부분 후단 중 "같은"을 "이 경우 같은"으로 한다.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별표 5 제1호가목1)다)(3)(가) 본문 및 단서 중 "배우자"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로, "소득"을 각각 "모두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2)(나) 및 (다) 중 "배우자가 소득"을 각각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2)다) 본문 중 "모두 소득"을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별표 6 제2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1)나) 본문 중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를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나) 단서 중 "배우자가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으로 하고, 같은 목 2)가)ㆍ나) 및 같은 목 4)가) 중 "배우자가 소득"을 각각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으로 하며, 같은 목 4)바)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녀"를 "가장 어린 자녀"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다목1)나) 본문 중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를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나) 단서, 같은 목 2)가)ㆍ나) 및 같은 목 4)가) 중 "배우자가 소득"을 각각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으로 하며, 같은 목 4)바)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별표 6의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부분 중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를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중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을 각각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으로 한다.
별표 6의4의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예비창업자
2) 지역전략산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른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락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입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3)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라)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목1), 2) 및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2) 가목3)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따른 세대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다)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가) 행복주택: 별표 5 제1호나목1)가)(2)부터 (4)까지[청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1)나)(3)부터 (6)까지를 말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나)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나목4)나)[청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가)를 말한다]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줄 수 있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입주자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주택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여건과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에 소속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한다.
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주거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자. 아목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차. 아목 및 자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7조의2[별표 5의2 제1호나목4)만 해당한다]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목1)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에 따른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6의6 제2호나목1)다) 중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를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 2)가)(1)(가)부터 (다)까지 중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을 각각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제2쪽의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등) ①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입주일에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잔금 또는 월 임대료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지체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입주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① 별표 3 제2호가목6) 및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별표 4 제2호나목3)바)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제2호가목6), 별표 4 제2호나목3)바) 및 같은 호 라목6), 별표 5의2 제2호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창업지원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또는 행복주택[별표 5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입주자의 선정 및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의4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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